‘靑 특감반 민간사찰 주장’ 김태우 내일 검찰 소환

입력 2019-01-02 19:06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사진) 변호사는 2일 “김 수사관이 3일 오후 1시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해 그동안 언론을 통해 주장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주장대로 실제 상급자들의 ‘불법 사찰 지시’가 있었는지, 그가 어떤 경위로 첩보를 작성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이날 김 수사관의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변호가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과 김 수사관이 고발당한 사건의 변호인에 불과한 자신이 사건 관련 의혹을 모두 설명해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한국당과 연계 속에 변호를 하는 것처럼 오해 내지 모함할 소지가 생겼다”며 “계속 변호하는 것이 김 수사관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김 수사관의 변호인으로서, 고발된 부분과 상관없이 그가 폭로하는 모든 부분과 특감반 당시 활동에 대해 경위 등을 대신 설명해야 하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