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의사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막을 이른바 ‘임세원법’이 추진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故) 임세원 정신의학과 교수의 장례식이 마무리되는 대로 ‘임세원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 교수)은 2일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의료기관엔 의료진이 피할 수 있는 비상문이 없다”며 “진료실에 비상문을 설치하거나 병원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엔 이미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음주를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주취감경’을 폐지하는 내용과 음주 시 형벌을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지금까지는 이런 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에 반대해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 15곳에 청원경찰 58명이 배치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비용은 각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국회는 청원경찰 배치 효과에도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주취감경 폐지에 대해선 법무부가 “비(非)자발적 음주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형을 감경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도 주취 시 처벌을 강화하자는 제안에 “주취 상태가 가중처벌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진료 중인 의료인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속탐지기라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자의 폭행은 이유 없이 일어날 때도 많다”며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법이 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를 파악한 뒤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선 민태원 기자 ys8584@kmib.co.kr
“비상문·청원경찰 배치를…” 의료계, 의료진 폭행 방지 ‘임세원법’ 추진
입력 2019-01-03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