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강정포구 봉쇄조치를 두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전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한 주민과 활동가 6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 등 6명은 2012년 2월 27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제주 해군기지 부지 내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 등은 기지 건설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카약을 타고 구럼비 바위 등 기지 부지를 순찰했다. 이에 경찰은 구럼비 바위 발파를 앞두고 이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강정포구 해안을 봉쇄했다.
1심과 2심은 “경찰의 강정포구 원천봉쇄 조치가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봉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해 강정마을 주민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19-01-02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