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흡연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9-01-01 18:58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흡연 금지’ 포스터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 담장에 붙어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권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