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청약시장서 웃고… 종부세 올라 ‘똘똘한 한채’ 부담↑

입력 2019-01-02 04:02
새해 초부터 세제, 금융 등 부동산 제도에 전방위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9·13 대책 등 지난해 도입된 부동산 정책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택 구입 및 청약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졌다.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신규 분양 자격기준 등이 바뀐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청약제도 변화의 핵심은 ‘무주택자 우대’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에도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신혼부부라도 혼인신고 이후 주택 구입 이력이 있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시점상 무주택세대라도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한마디로 ‘실제 무주택자’를 가려내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도 1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을 말한다. 지난해까지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책정해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지만 올해는 5% 포인트 인상돼 85%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0년 100%가 될 때까지 5% 포인트씩 계속 올릴 방침이어서 종부세 부담은 매년 가중될 예정이다.

종부세 세율도 조정된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세율은 0.5∼2.7%로 높아지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은 0.6∼3.2%로 올라간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실시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비과세 혜택도 일부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및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는 의미다. 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되지만 미등록자의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혜택이 축소된다.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 문호를 넓힌다. 기존에는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29세였지만 상한 연령을 34세로 올려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그간 각종 통계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목돼 왔던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거래계약 허위 신고를 통한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더불어 거래 취소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가점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점조건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는 관계로 청약 시 불편은 물론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가 대량 발생했던 지금까지의 부작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