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에 어용노조를 세우고 조합원 미행에 가족 감시까지 하며 노조 방해 공작을 펼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강경훈(사진)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았던 에버랜드 직원 임모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강 부사장은 앞서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시도에 관여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노무 담당자들은 그해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속노조 산하 ‘삼성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되자 간부급 직원 임모씨를 위원장으로 앞세운 삼성에버랜드노조를 세웠다.
검찰 조사 결과 사측이 노조 설립신고서 등을 대신 작성하고 임씨를 상대로 언론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등 회사가 설립을 주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노조 설립 직후 노사 단체협약도 체결됐다. 복수노조 시행 이틀 전이다. 이로 인해 이후 설립된 ‘삼성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요구 기회가 원천봉쇄 됐다. 검찰은 강 부사장 등 사측이 진성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알박기’용 어용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봤다. 이를 통해 2018년 3월까지 수년간 노조 활동에 개입(노동조합법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강 부사장 등은 또 ‘삼성노조’ 활동 방해를 위해 노조 간부들을 징계한다는 전략을 세워 이들의 비위를 캐기 위해 미행하는 등 사찰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노조설립을 주도한 조모씨를 미행하던 중 조씨가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조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사측은 이를 조씨 해고 사유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부당해고취소 소송을 통해 2017년 3월 복직했다. 이외에도 노조원과 가족을 미행·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모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어용노조 위원장이었던 임씨는 ‘삼성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노조 활동 방해 의혹 삼성전자 부사장 등 13명 불구속기소
입력 2019-01-01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