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의 경우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부터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1~3월 신청을 받아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올해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월 중순 이전에 가능한 빨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보호자가 다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 한다”고 전했다. 소득·재산 등 금융조회를 원치 않으면 법 공포일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4월부터 인상된다. 당초 정부는 2021년에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노인가구 소득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부가구일 경우 기초연금이 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인상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올 4월부터 만 6세 미만에 月 10만원 아동수당 … 이달부터 신청하세요
입력 2019-01-01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