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위해 건건이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착공식에 쓰이는 철근, 기차 연료 등의 반입이 모두 대북 제재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중심으로 미국을 설득한 뒤에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면제를 받아냈다.
하지만 착공식만 면제다. 향후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다시 ‘제재 그물’이 작동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숟가락 하나도 북한으로 들여갈 수 없는 촘촘한 대북 제재를 ‘각개격파’로 뚫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각개격파의 핵심은 ‘의무면제(Waiver) 조항’이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2017년 유엔이 결의한 대북 제재만 4건이다. 더 무서운 건 미국의 독자 제재다. 미국은 2017년 대북 제재 패키지법을 발동했다. 여기엔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기업·은행·개인·정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붙어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미국의 제재를 무릅쓰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는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 미국은 1980년대 말 베트남과 관계 개선을 시작했지만 경제 제재는 1994년에야 풀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의무면제 조항’ 공략을 강조한다. 유엔 결의안 2397호는 ‘필요 시 결의상의 어떤 금지 조치도 예외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제재 적용·유예 권한을 행정부에 일임한다. 민간 연구원 관계자는 “러시아와 북한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북·중 수력발전이 대표적 제재 면제 사업”이라며 “인도적 목적, 북한 개방의 중요성을 명분으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전슬기 기자 jukebox@kmib.co.kr
촘촘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 그물’… 의무면제 조항으로 뚫어야
입력 2019-01-02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