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로 구입한 차가 반복해서 고장 날 경우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제조사가 차를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같은 하자로 두 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차 문제가 생기면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주요 부위가 아닌 경우(동일 하자 네 번 발생), 주요 부위 여부와 상관없이 누적 수리기간이 30일 넘는 경우도 교환·환불 대상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1년 이내·2만㎞ 안 넘은 새 차 고장 반복 땐 교환·환불 받는다
입력 2019-01-01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