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눈엣가시다. 경기도 나쁜데 인건비 증가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고 꼬집는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걸 두고 ‘이중폭탄’이라고 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정부는 주휴수당을 신설한 것도 아니고, 이미 주던 돈이라 추가 부담이 없다고 반박한다. 왜 재계 단체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여기에는 그들의 ‘속사정’이 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정 주휴일 근로시간·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월급(분자)을 209시간의 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누도록 규정했다. 실제 근로시간(174시간)에 법정 주휴일 근로시간(35시간)을 더하도록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왔던 최저임금위원회 계산식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겉보기에는 정부 얘기처럼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도 거세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있다. 재계는 기본급을 적게 주는 현재 임금 체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대법원 판례처럼 실제 근로를 한 시간만 최저임금 계산식에 넣자는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재계 요구 사항인 실제 근로시간(174시간)만 적용할 경우 기본급으로 월 145만2900원 이상을 주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게 된다. 정부가 확정한 최저임금(월 기준 174만5150원)과 비교해 30만원 가까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기본급 외 임금은 각종 수당 명목으로 주는 게 같은 돈이라도 유리하다. 경영 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해 경영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다른 항목을 들이밀면 재계 논리가 빈약해진다. 매월 기본급으로 170만원을 받는 연봉 5300만원의 대기업 직원 A씨 사례를 보자. 개정 시행령 전에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딱지가 붙는다. 반면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5%,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93%를 월급(분자)에 더할 수 있다. 분자가 커지면서 기업에 유리하게 된다.
소상공인 사정은 또 다르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시급 8350원 이상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매주 6만6800원을 더 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6만6800원은 법정 주휴일 근로시간(8시간)에 시급을 곱한 돈이다. 근로기준법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주도록 규정한다.
기존에도 줘야 했던 주휴수당인데, 갑작스런 부담으로 여기게 된 것은 정부 지원금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급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걸 파악하는 일이 한층 쉬워졌다. 몰라서 주지 않거나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버틸 수 없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이라며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이상헌 기자 sman321@kmib.co.kr
재계·소상공인이 “주휴수당은 이중폭탄” 반발하는 속사정
입력 2019-01-01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