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시간(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내고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면서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 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 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도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위헌명령 심사를 청구했다.
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성명을 내고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극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 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회가 지난 21일 1204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5.3%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엽 손재호 기자 snoopy@kmib.co.kr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명문화… 경제단체 반발
입력 2018-12-31 19:02 수정 2018-12-31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