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친인척 보육도우미 채용 금지’ 요건을 어기고 자신의 딸을 채용해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면 부당 수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보육교사 2명이 퇴직한 후 자신의 친딸을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로 채용했다. 어린이집은 이를 바탕으로 5~8월까지 A씨 딸 몫의 보육도우미 보조금 217만1610원을 신청해 받았다. 그런데 그해 12월 서초구청은 ‘자녀를 기타종사자로 채용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사업의 ‘친인척 채용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7월에는 기한 내에 보조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1년 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이에 반발하며 두 행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해 처음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는데, 당시 서울시 사업계획서엔 이 규정 설명 내용이 빠져 있었다”면서 “보육도우미를 친인척 중 채용해 보조금을 받는 게 규정 위반인 줄 몰랐다는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딸은 실제 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서울시에 종사자 보고를 할 때도 원고의 딸이라는 인적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친인척 관계를 숨기려 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 해당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딸 채용해 보조금 받은 어린이집 원장… 法 “고의성 없어 부당수령 아냐”
입력 2018-12-31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