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1.8% 인상

입력 2018-12-31 19:47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공무원 보수를 1.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총 보수 인상률은 2014년(1.7%) 이후 최저 수준이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위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연봉(실제 지급액 기준)은 2억2630만원이다. 인상률은 0.6%에 불과해 사실상 동결된 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억7540만원을 받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교육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은 1억3270만원을 받게 된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는 대폭 깎인다. 금품이나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첫 3개월간 월 봉급의 50%, 4개월부터는 30%로 지급액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3개월간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