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사 동부지검-김태우 수사 수원지검…檢, 투트랙 속도전

입력 2018-12-31 04:00

대검찰청은 다음 달 1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한다. 검찰 내부적인 감찰 단계는 일단락되고 본격 수사 국면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발 빠르게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의 출발을 먼저 알린 상태다. 동부지검은 한국당이 추가 고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수사도 맡게 됐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감찰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한국당이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한 사건은 지난 28일 동부지검에 이송됐다. 고발장이 애초 접수된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지검에서 진행하는 관련 사건이 있어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직무유기 혐의)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직권남용 혐의)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동부지검이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불법 사찰 의혹’ 전반을 맡은 셈이다.

동부지검은 사건을 맡은 직후인 지난 26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이 마무리됐으므로 수사를 위한 김 수사관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발 내용인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공개한 당사자인 김 수사관 조사가 필수적이다. 동부지검이 맡은 두 사건 모두 대상이 특정된 고발 사건이지만 혐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폭로한 의혹의 진위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먼저 고발장이 접수된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은 지난 21일 수원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채 감찰 결과를 기다렸다. 대검 감찰본부가 김 수사관이 청와대 재직 시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첩보보고서 등을 언론사에 제공했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만큼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감찰 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결과에서 의혹만 남기고 마무리된 김 수사관의 측근 건설업자 최모씨를 통한 인사청탁 의혹 등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김 수사관이 최씨가 조 수석과 고교 동창이라는 점을 알고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검은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씨의 별건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과학범죄기술수사부는 최근 최씨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조민영 구자창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