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 결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01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2013년 법무부에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14년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며 불허했다. 그가 2009년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였다. 국적법은 ‘5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등을 귀화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에 A씨는 입국 뒤 10년 넘게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을 밀리지 않고 냈고, 2012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들어 “법무부가 올바른 심사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긴 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10년 이상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품행 단정 요건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2심에서 A씨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불법체류했다가 처벌을 면제받은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처벌을 면제받은 점,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품행 미단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대법 “기소유예·불법체류 전력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입력 2018-12-30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