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방지법 등 민생법안 80여건 국회 문턱 넘어

입력 2018-12-27 21:37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1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7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양진호 방지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80여건을 통과시켰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 사건으로 주목받은 양진호 방지법은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함께 통과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준해 처벌하도록 한 법안이다.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포함됐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법인이 부정·비리 이유로 해산될 때 국고로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서남대 먹튀 방지법’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놨고, 국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해 3선의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새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정보위원장이다. 최근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면서 위원장직을 반납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