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시간가량 산모를 방치하고 카카오톡으로 분만 지시를 했다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7일 A씨 부부가 산부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씨는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분만이 가까워진 2015년 1월 진통을 느껴 주치의인 이씨의 병원을 찾았다. 이씨는 A씨가 병원에 도착한 이후 약 10시간 동안 병원 밖에 머물며 간호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황을 전달받고 유도분만제 투입 등 분만 준비를 지시했다. A씨는 이씨가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아이는 호흡이 불안정했고, 대형병원에 이송됐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사망했다.
A씨 부부는 이씨의 의료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이씨는 최근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의심이 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론 의료행위와 태아 상태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선 법원이 이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분만 중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무죄가 선고됐다 해도 이씨의 무과실이나 피해자의 뇌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법원 “카톡으로 10시간 분만 지휘 의사 신생아 사망에 배상 책임”
입력 2018-12-27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