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병사 외박 ‘꼼수’ 허용, 전방부대 병사들은?

입력 2018-12-28 04:00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이 27일 오전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병영문화 혁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역이 아니라 복귀 가능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병사 외박지역(위수지역) 제한 폐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확정안은 아니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역 맞춤형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는 외박 규정을 요구하는 병사들과 지역경제 몰락을 우려하는 전방 주민들 사이에서 ‘꼼수 해제안’을 내놓은 데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은 ‘외박구역은 그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지역적 또는 시간적 제한을 고려해 지휘관이 정한다’고 돼 있다. 지역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기준과 부대별 여건을 감안해 외박 가능 구역이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지역 제한을 없애고 시간 제한만 두겠다는 게 국방부의 복안이다. 국방부는 시간 제한을 2시간 안팎으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시간 안에 대중교통을 타고 부대로 복귀할 수 있다면 외박지역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시간 제한만 둬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속열차가 없는 강원도, 경기도 북부 전방부대와 후방부대의 형평성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국방부는 장성급 지휘관이 부대 여건을 감안해 시간 제한을 조정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역 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 간 협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대별 외박 제한 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된다.

평일 일과 후 외출은 내년 2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병사들은 평일 오후 5시30분부터 점호 전인 오후 9시30분까지 외출을 다녀올 수 있다. 평일 외출이 최대 4시간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 외출 제한 구역을 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다만 평일 외출은 한 달에 두 번으로 제한된다. 또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이내(육군 기준)에서 외출이 허용되며 외출 중 음주는 금지된다. 앞으로 병사들은 또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후 6시~오후 10시, 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로 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