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많은 택시회사 퇴출 시동

입력 2018-12-27 21:52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해 운행 중지 카드를 빼들었다. 처분이 확정되면 승차거부 택시 기사에 그치지 않고 업체까지 처분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승차거부로 인한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 대수의 5배수로 나눠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2 이상은 2차 감차명령, 3 이상은 3차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처분 여부는 업체 의견 제출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확정된다.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승차거부 대수의 2배 차량을 60일간 운행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A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인 경우 A회사는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2015년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 뿐 아니라 해당 업체까지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3년 넘도록 처분 실적은 전무했다. 1차 처분 권한을 갖고 있었던 자치구가 단호하게 처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15일자로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로부터 환수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초강수를 둔 것은 승차거부 기사 중 상당 부분이 법인택시 기사였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7년) 승차거부 신고로 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법인택시기사 비중이 74%에 달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처분을 위해 지난달 1일 이를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했다. 또 엄격한 처분으로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위반회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며 “이번 특단의 조치로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