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공동 성명에서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특히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으로 겨우 희망을 보기 시작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누적돼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변경하는 것을 건의한다”며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지급해야 할 시급이 1만30원까지 치솟아 이를 지키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대거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쪼개기 알바’까지 생겨나서 일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자 모두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자동차업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땐 인건비 부담 가중돼 국제 경쟁력 약화”
입력 2018-12-27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