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재확인… 다스 근로자 손들어준 大法

입력 2018-12-27 19:34
금속노조 다스지회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미지급 법정수당·중간정산퇴직금 청구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노조 측)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회사를 상대로 그동안 못 받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근로자들이 최종 승소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2013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다스 근로자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사가 재산정한 통상임금 추가분을 지급할 때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추가 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의칙은 권리를 행사할 때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민법원칙이다. 즉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다만 신의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 판결 이후 새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통상임금은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돼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들이 그만큼 수당을 더 받기 때문이다.

다스 근로자들은 2010년 8월~2013년 12월까지 정기상여금을 산입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를 반영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0년 및 2012년 다스의 급여규정과 단체협약상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은 제외돼 있었다.

하급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특히 “소송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회사의 추가부담금액과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며 “신의칙을 적용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스 측은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제외된 정기상여금을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재계와 노동계에서도 주목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어떤 경우 신의칙에 따라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하는 잣대는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엔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만도와 근로자들 사이 미지급 통상임금 사건이 계류 중이다.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