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올려 ‘주52시간 버스대란’ 막겠다는 정부, 인상폭은 고민 중

입력 2018-12-28 04:03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버스업계의 주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대응책으로 ‘요금 인상’ 카드를 내놨다. 버스 업계 경영난을 해소하면서 버스 기사 근로 여건을 개선해 7300명의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성패는 요금 인상폭에 달렸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한 뒤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버스 기사 처우 개선 효과를 기대하려면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버스 공공성 강화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노선버스 기사 근무 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데 따른 대책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 기사에게도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버스 기사 1인당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버스 업체들은 신규 인력을 대거 확보해야 하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충원을 미루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7월까지 7300명이 충원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난 2월 이후 10개월 동안 늘어난 신규 운전 인력은 3269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내년 2월 버스 요금을 인상해 버스 업체들의 신규 채용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동결했던 시외버스 요금을 현실화해 경영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외버스 요금이 오르면 각 지자체도 시내버스 요금을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매년 2500억원의 적자를 내는 버스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만큼 요금이 대폭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 국민 부담 가중 정도를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운행 노선을 정리해 실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 안전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KTX 강릉선 탈선 사고와 오송역 단전사고 등 잇따른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험이 감지되면 현장 종사자가 열차 운행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제공한 종사자를 형사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따로 철도 시설을 관리하는 ‘이원화’ 구조가 안전 측면에서 적절한지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한다. 안전 관리에 부적합한 구조라는 결론이 나오면 일원화 등의 구조개혁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