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른다. 만 6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세제·금융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3.2%까지 인상=종합부동산세가 개편·적용된다. 공시지가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85%로 5% 포인트 상향된다. 과세표준도 바뀐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합산 시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인상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3억~6억원 이하의 경우 0.9%, 6억~12억원 이하의 경우 1.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94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의 다주택 보유자는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률 역시 달라진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세부담은 현행 150%에서 200%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0%로 대폭 늘어난다.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확대=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EITC가 확대된다.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기존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기존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는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억원 미만 가구도 가능하다. 단독 가구의 EITC 신청 연령요건(만 30세 이상)은 폐지된다. 이를 적용하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종교인 소득 5월까지 신고해야=교회 등 종교단체에 종사하며 월급 등을 받는 종교인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일반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에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다만 원천징수됐거나 연말정산을 미리 한 이들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나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을 취하는 이들에게만 부여하던 의무가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우대 수수료율 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례로 5억~10억원 구간의 경우 현행 2.05%인 수수료율이 1.40%로 0.65% 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19만8000곳에 달한다. 이들은 평균 147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2008년 12월 31일 이전 처음으로 등록한 경유차를 교체할 경우 신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개별소비세를 포함해 최대 70% 감면된다. 대상은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차량을 등록·소유하고 있는 이들이다. 다만 한도는 최대 143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지원 기한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군복무 기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은 해당 상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매월 최대 40만원씩 24개월만 입금이 가능하다.
▒ 고용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만 18~34세)이면서 졸업 후 2년이 안 된 이들에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이들이 대상이다.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4~12개월분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1~3개월)는 올해 9월부터 인상해 70만~150만원 범위로 지급하고 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는 월 최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유산·사산 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해 3개월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인상=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부여하는 장려금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 기간·금액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기존 2주에서 2개월로 늘린다. 지원액은 대기업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월 30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 복지·여성
◇아동 수당 지급 확대=소득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원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 최대 84개월까지 지급 기간이 늘어난다.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4월부터 지급액이 인상된다. 소득 하위 20%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액이 늘어난다.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내년 상반기부터 소장·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안면·부비동 등 두부와 경부(목)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부담 감소=대부분 충치 치료에 사용하는데도 비급여로 남아 있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이를 적용하면 치아 개당 10만원 수준인 본인부담은 약 2만5000원으로 70% 이상 줄어들게 된다.
◇청년세대 건강보험 혜택 확대=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등 719만명이 내년부터 검진 혜택을 받는다. 청년세대 우울증 조기 진단을 위해 현재 40~70세에 시행하는 정신건강검사 항목을 20~30세도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 건강보험 혜택 확대=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275개(42%)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특례 적용을 받아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희귀질환자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도 51개에서 89개로 확대된다.
▒ 국방·병무·보훈
◇장병 피복류 보급 개선=명당 1벌씩 주던 춘추 운동복을 2벌씩 지급하고 최전방 장병들에게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한다. 또 스마트폰으로 병역통지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하면 병무청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수신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변경=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된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이날에 맞춰 거행한다.
▒ 교육
◇교육급여 단가 인상=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급여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20만3000원, 중·고교생은 29만원이다. 1년에 두 차례 나눠 지원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고등학생은 납부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실비 전액을 지원해 감면한다.
▒ 환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내년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를 말한다.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습기 살균제 등 위해 가능 제품 책임 강화=앞으로 기업이 시장에 유통하고 싶은 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은 기업이 환경부에 안전성을 입증해야 유통이 가능해진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유해물질을 표시해야 하는 안전관리 대상 품목은 기존 23개에서 35개로 늘어난다.
▒ 국토·산업·교통
◇만 29~34세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내년 1월 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기존 만 19~2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만 34세까지로 상한 연령이 늘어난다. 병역·학업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약통장이 가능하다. 또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다.
◇버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내년 9월부터 버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일부 노선버스에만 운영하는 것을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전체로 확대했다.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조치다.
◇‘100원 택시’ 확대=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형버스와 ‘100원 택시’ 등 교통수단 지원을 늘린다. 지역별로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농림·해양·수산
◇청년 귀농 장기 교육생 확대=청년귀농 장기 교육생 지원 규모를 올해 50명에서 100명으로 배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 농업인도 영농창업을 할 경우 귀농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창업의 경우 최대 3억원, 주택구입은 7500만원까지 2%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착순이던 기준을 바꿔 지자체에서 창업계획, 역량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맹견 소유자 안전의무 강화=맹견을 소유한 이들은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년에 3시간 이상이 요건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을 안했거나 어린이집 등 특정장소에 출입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는 징역형도 가능하다.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낙후된 어촌 개발 사업 전개=내년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낙후된 어촌·어항 300곳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도 조성된다. 해양모태펀드에는 국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해양 신산업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종부세율 최고 3.2%로 인상… 청년구직 지원금 월 50만원
입력 2018-12-26 21:52 수정 2018-12-26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