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택가 주차장 공유 지원 늘린다

입력 2018-12-26 22:04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의 참여혜택을 높이고 지원조건은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유휴시간대에 주차장을 개방해 이웃과 공유하는 건물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도심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2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주차장 1715면이 활용되고 있다.

시는 개방에 참여하는 시민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신청하는 개방 주차장은 시설지원비를 최초 개방 최대 2000만원, 재개방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소 개방면수 기준도 기존 10면(학교 20면)에서 5면으로 하향 조정해 참여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19년 상반기부터 개방 주차장 정보를 홈페이지에 통합안내하고 표지판 디자인을 통일해 찾기 쉽고 편리한 주차장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차장 개방 신청은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전화로도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김영미 시 교통관리과장은 “지원제도를 보완해 주차공유가 인천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생활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