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가 활동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대검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이 3개월 이상의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한 것을 받아들인 셈이다.
과거사위는 2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31일로 정해진 과거사위 활동기한을 내년 3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검찰 과거사위 규정이 활동기한을 내년 2월 5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선 법무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남은 3개월의 활동기간에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고 장자연씨 사건’ ‘삼례 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등 8건과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인 ‘용산 참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과거사위가 활동 기한 연장을 결정한 것은 검찰 안팎의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다. 김영희 조사단 총괄팀장 등 조사단 소속 6명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위해 최소 3개월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의 본조사 대상인 ‘고 장자연씨 사건’ ‘용산 참사 사건’ ‘삼례 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피해자들은 당시 수사검사들의 외압, 부실조사 논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동기한 연장을 적극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과거사위의 활동기간 연장 결정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연장 기간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 참사 유가족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검사에 의한 조사 방해와 외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도 과거 수사를 맡은 검사가 조사단 소속 후배 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논란이 됐다.
과거사위는 조사가 완료된 사건의 경우 내년 1월 중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은 조속히 조사를 끝내고 활동종료 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한 3개월 추가 연장”
입력 2018-12-26 19:30 수정 2018-12-26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