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직원 임금 3.7% 인상

입력 2018-12-26 19:08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세부방안에 합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을 갖고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 및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체결식에는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과 노동자 대표 6명 등이 참석했다.

공사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는 정부정책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중심의 범위형 직무급과 숙련도를 반영한 직능급으로 설계했다. 정규직 전환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 없이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일반관리비, 이윤 중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약 3.7% 임금 인상과 함께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적용받게 돼 처우개선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 결과는 2019년 임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에 불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사와 한국노총 간부만으로 강행안이 체결됐다”며 반발했다. 이들 조합원 약 200명은 인천공항청사 로비에서 합의안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단체도 빠른 시일 내 합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내년 초 개최되는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노동자 우려를 불식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 방안을 합의, 도출해 나감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 자회사 노동자들이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