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의 나체 등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올린 남성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피의 남성 대부분은 겉으로 봐선 평범한 20, 30대 일반인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촬영한 사진을 일베 게시판에 올린 남성 15명 중 13명을 특정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2명도 조사 예정이다.
피의자는 대부분 대학생이나 회사원이었다. 20대가 8명, 30대 4명, 40대 1명이다. 이들은 일베 게시판에 지난달 18~19일 ‘여친인증 릴레이’를 하며 사진을 올렸다.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 탈의한 모습 등이다. 6명은 여자친구를 직접 촬영해 올렸고, 나머지는 인터넷상에 퍼진 사진을 옮겨 재유포했다. 이들이 경쟁적으로 ‘여친인증’에 나선 건 많은 반응을 받아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였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이번 사건은 여성의 신체를 전시해 남성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도구로 쓴 것”이라면서 “최근 불법촬영물을 향한 여성들의 반발이 커진 걸 조롱하는 ‘백래시’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봤다.
피의자들은 혐의가 확정돼도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 적용을 받는다. 강화된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뒤늦게 국회를 통과해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안 적용은 지난 18일 이후 사건”이라면서 “기존 법으로도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이 적은 걸 불법촬영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행위로 얻는 이득(관심)이 처벌로 얻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생각하기에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 청원이 26일 기준 20만25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여친 몰카 인증’ 올린 일베 13명, 대부분 평범한 20~30대
입력 2018-12-27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