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장, 전임자 구상금 면제해줄까

입력 2018-12-26 22:06

울산 북구 의회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안건을 가결시켰다. 당초 구상금 면제에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을 가결시킨 데에는 복잡한 정치셈법이 깔려 있다.

26일 북구 의회와 북구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21일 제1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는 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이었다. 북구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4석, 자유한국당 3석, 민중당 1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은 민중당 출신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구상금 면제에 부정적인 시각이었지만 청원을 가결해도 구상금이 바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찬성표를 던졌다. 중소상인들이 요구한 청원인 만큼 이를 들어줘 정치적 체면을 세웠고, 실제 결정의 책임은 구청장에게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의견서는 민주당 출신 이동권 북구청장에게 전달됐다. 이 청장은 ‘의회 의결 수용’과 ‘재의결 요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북구가 수용을 거부하고 의회에 재의결 요구를 하면 의회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을 가결시킬 수 있다. 한국당 소속 의원 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재의결 요구 후 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청장은 2011년 북구청장 재직 당시 지역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잇달아 반려해 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은 윤 전 청장이 4억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를 대신 지급한 북구는 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