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추진

입력 2018-12-25 18:48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추진한다.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특고직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특고직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 시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한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가 내고 특고직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고직이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정부는 특고직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 약 44만명을 사업장 가입 대상으로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대리운전기사 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고직 최대 220만명을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등 제반 준비가 선행된 뒤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특고직의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이 모두 의무화되면 사용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박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