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주체 이미 정해졌다”, 김태우 측 사건 병합요청 일축

입력 2018-12-25 18:55 수정 2018-12-25 21:06
전 청와대 감찰반 직원 김태우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건물에서 검찰수사 관련 변론 방향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 측의 사건 병합 요청을 사실상 일축했다. 수원지검은 김 수사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를, 서울동부지검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각각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25일 “김 수사관 관련 사건 배당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관할권 문제 등) 사유를 밝혔다”며 “(배당에 관해)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은) 수사 주체들이 이미 정해져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 수사관 측이 검찰에 요청한 병합 수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 수사관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원지검 및 서울동부지검 사건 모두) 김 수사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아야 해 한 곳에서 수사해야 한다”며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 수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쪼갠 것을 통해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김 수사관 측 요구를 일축한 것은 관할권 논란 등을 포함해 여론의 집중도가 더 높아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김 수사관에 대한 대검 감찰이 마무리된 이후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골프 접대’ 등 김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번 주 감찰위원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심의한 뒤 그 결과를 문무일 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 절차를 연내 종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측은 ‘1000만원 인사 청탁 의혹’ 등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소하려던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들은 “검토 결과 김 수사관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우 대사에게 전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