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기도운동이 민중당 고발사건 각하 결정과 관련해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겨레신문이 악의적인 표적 기사를 내보낸 만큼 공의로운 사법 절차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검사 노선균)는 민중당 공동대표 김선경씨가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김씨는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고발했으나 한겨레신문 기사 외에 다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와 같이 한겨레신문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구체적인 근거 자료도 없이 에스더기도운동과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표적 기사를 마녀사냥 하듯 집중적으로 내보냈다”면서 “이로 인해 에스더기도운동 회원들은 정신적 상처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겨레신문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됐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돼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규명돼야 한다. 한겨레신문은 반드시 도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에스더기도운동 “악의적 보도 엄정 수사해야”
입력 2018-12-26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