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특검 도입하고, 청와대 즉각 압수수색하라”

입력 2018-12-24 19:35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파악한 감찰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 측이 24일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을 하나의 검찰청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검(청와대의 김 수사관 고발 사건)과 동부지검(자유한국당의 청와대 고발 사건)으로 나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고발된 사건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서울동부지검으로 보내진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도 김 수사관이 진술하고 조사받아야 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자유한국당이 김 수사관의 상관이었던 청와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등을 이유로 각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 보냈다.

석 변호사는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조사단과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단을 편성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고발된 김 수사관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 규칙상 특임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은 없다.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특별수사팀’이 맡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능하다. 석 변호사는 이어 다른 적폐사건 수사와 마찬가지로 즉각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개별 언론을 통한 폭로와 반박을 이어오던 김 수사관이 변호인을 통해 첫 공식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김 수사관 측은 “특감반 근무 당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업무적으로 문제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서 불법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청와대 반박을 재반박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이 수집한 첩보들의 ‘윗선 지시’ 여부를 밝힐 증거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폭로국면’의 시작점인 김 수사관 비위 의혹인 경찰청 방문 건과 관련해서는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방문했을 때 지인인 최모씨가 조사받고 있는 사실도 몰랐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지인인 건설업자가 연루된 뇌물사건의 진척 상황을 경찰청에 확인했다는 의혹 등 3가지 이유로 청와대에서 검찰로 원대 복귀해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고 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