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파악한 감찰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 측이 24일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을 하나의 검찰청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검(청와대의 김 수사관 고발 사건)과 동부지검(자유한국당의 청와대 고발 사건)으로 나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고발된 사건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서울동부지검으로 보내진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도 김 수사관이 진술하고 조사받아야 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자유한국당이 김 수사관의 상관이었던 청와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등을 이유로 각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 보냈다.
석 변호사는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조사단과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단을 편성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고발된 김 수사관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 규칙상 특임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은 없다.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특별수사팀’이 맡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능하다. 석 변호사는 이어 다른 적폐사건 수사와 마찬가지로 즉각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개별 언론을 통한 폭로와 반박을 이어오던 김 수사관이 변호인을 통해 첫 공식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김 수사관 측은 “특감반 근무 당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업무적으로 문제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서 불법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청와대 반박을 재반박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이 수집한 첩보들의 ‘윗선 지시’ 여부를 밝힐 증거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폭로국면’의 시작점인 김 수사관 비위 의혹인 경찰청 방문 건과 관련해서는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방문했을 때 지인인 최모씨가 조사받고 있는 사실도 몰랐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지인인 건설업자가 연루된 뇌물사건의 진척 상황을 경찰청에 확인했다는 의혹 등 3가지 이유로 청와대에서 검찰로 원대 복귀해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고 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특검 도입하고, 청와대 즉각 압수수색하라”
입력 2018-12-24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