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지난 10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처음으로 24일 정부 당국자 간 대면 회의를 했다. 양국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지난 20일 발생한 우리 함정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등을 논의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한 일본 공관장회의 참석차 방한한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며 “가장 큰 현안인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를 비롯해 한·일 관계 관리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첫 대면 회의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양국 외교 당국 간 입장을 교환하고 인식을 공유했다”면서도 “이날 국장급 회의로 결과를 도출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본 측이 상당히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응했고 한·일 관계를 잘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또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우리 해군의 일본 초계기 대상 레이더 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진행했다. 국방부 관계자와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 관계관이 함께 참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했고, 서로 설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양국 국방 당국 간에 소통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본 당국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자신들 입장을 일본 언론에 먼저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했다. 우리 측의 문제 제기에 일본은 특별히 반박하지는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달 말 공식 발표한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엔 처리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회의에 앞서 가나스기 국장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진행했다. 외교부는 양국 수석대표들이 북·미 비핵화 협상 동향 등을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韓·日, 강제징용 판결 이견 못 좁혔다
입력 2018-12-24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