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두사미’ 우려에,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한 추가 연장키로

입력 2018-12-24 19:24 수정 2018-12-24 22:54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이 재조사 중인 사건 관련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상조사단 조영관 변호사. 뉴시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가 논란 끝에 활동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외압·부실조사 지적이 거듭 제기된 상황에서 이대로 활동을 끝낼 경우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나올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사 위원 과반수는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사실상 활동기한 연장으로 기울었다는 취지다. 과거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금 처리가 안 된 사건들이 많은데 여기서 그만둘 수 없다. 그것은 처음부터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앞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의 활동기한 추가 연장 요청에 대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고 반발해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사위 활동기한 연장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과거사위는 지난 10일 조사단이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7일 회의에서 기한 연장 여부가 논의됐지만 오히려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일 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대상자인 검사가 민·형사 조치를 해오는 등 수사 외압을 주장하고,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면서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용산참사 사건’과 ‘삼례 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피해자들이 당시 수사검사들의 외압 등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최근 열면서 기한 연장 압박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용산참사 재조사가 전·현직 검사들에 의해 조사방해와 외압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삼례 슈퍼 사건 피해자들도 부실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위가 지난 17일 삼례 사건 수사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조사5팀의 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들을 소송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진범 자백까지 받고도 무혐의로 풀어준 검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사건은 본조사 대상 사건 15건 중 ‘형제복지원 사건’ 등 4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조사5팀이 맡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부실조사, 외압 논란이 제기되면서 활동기한 종료를 한 달 앞두고 다른 팀에 재배당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아직 조사대상자를 다 부르지도 못했다”며 “의미있는 보고서를 내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26일 과거사위 회의에서 이뤄진다. 다만 조사단에 대한 외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논란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외압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