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74시간 일해도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근로 인정

입력 2018-12-25 04: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룬 국무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수정안을 마련해 31일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 최현규 기자

정부가 24일 처리 예정이었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31일 다시 의결키로 했다. 수정안에 담기는 내용이 무엇인지, ‘주휴일’ ‘주휴수당’ ‘약정휴일’ 등 주요 용어는 무슨 뜻인지를 문답으로 풀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

“월 기본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월 209시간을 일해 209만원을 기본급으로 받는 근로자의 시급은 1만원이다. 내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한 부분만 포함된다.”

-주휴일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한다. 예컨대 매일 8시간, 1주일 5일을 일하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는 쉬었어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 8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른다. 이때 수당을 받지 않고 쉬면 무급휴일이 된다. 통상 주5일제 도입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가 많다.”

-주휴일이 왜 최저임금 계산방식에서 논란이 됐나.

“주휴일에 받는 수당(주휴수당)은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때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왔다. 반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 때 근로시간으로 볼지를 두고 혼란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줄곧 해석해 왔다. 반면 대법원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게 유리한 사용자들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바뀌나.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쳐 월 17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근로자는 1일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한다.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만 따지면 월평균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이 근로자의 시급은 977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높다. 반면 주당 8시간인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시급 8134원이 돼 고용주는 내년에 기본급을 최저임금(8350원) 수준에 맞게 올려줘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건가.

“정부는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월 기준 근로시간을 174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본다는 의미다.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재계는 주휴시간을 뺀 174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에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해도 여전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업들은 고용부의 행정지침을 따르지 않았던 건가.

“고용부는 지난 30년간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감독해 왔다. 재계에 따르면 고용부의 행정지침을 무시할 수 없는 대부분 기업들은 이에 맞춰 기본급 수준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자 기존 고용부 행정지침을 대법원 판례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주휴일과 별개로 등장하는 약정휴일은 무엇인가.

“일부 기업에서는 주휴일 외에도 주중에 쉬는 날을 하루 추가한 뒤 수당을 주도록 노사 약정을 맺기도 한다. 법으로 반드시 주도록 돼 있는 주휴일과 별개다. 예를 들어 일요일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토요일은 약정휴일로 지정해 4시간 또는 8시간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식이다. 노조의 힘이 센 일부 기업에 도입돼 있다.”

-약정휴일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왜 문제가 되나.

“재계는 약정휴일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월평균 근로시간이 243시간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약정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총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데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도 제시됐었다. 이 때문에 주휴일은 물론 약정휴일 시간까지 근로시간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약정휴일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부는 재계 반발을 의식해 약정휴일 자체를 최저임금 계산식에서 빼버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약정휴일 수당을 빼고, 근로시간에서도 약정휴일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약정휴일에 대한 임금과 그에 상응하는 시간은 모두 최저임금 적용 계산식에서 빼야 한다는 판례를 냈었다. 약정휴일 자체를 제외하면 계산식에서 분자와 분모가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정부의 ‘209시간 안’과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일부 고연봉자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역설적 상황’의 경우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기형적 임금체계를 개편해 해결할 일이라고 본다.”

-정부의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월평균 근로시간을 주휴일 포함 209시간으로 맞춰야 한다. 지금처럼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그대로 들어간다. 일부 기업의 약정휴일은 계산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이렇게 계산한 시급이 8350원에 못 미치면 해당 기업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임금체계를 개편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한해서 최장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