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아무 의미 없는 안”, 노동계는 “기재부가 기업 로비 받은 안”

입력 2018-12-24 18:52

재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는 절충지점을 찾았다고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는 모두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었던 약정휴일의 수당과 시간 모두 계산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재계는 반발했다. 대한상의 박재근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24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며 “크게 낙담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와 함께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입법 완료 시까지는 정부의 기업현장 단속이 실시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노동정책 후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빼도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고, 약정휴일이 있는 노동자도 극소수”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이미 입법예고한 사안을 기재부가 기업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 한 것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2000만 노동자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이미 차관회의까지 통과한 내용을 재벌기업이 문제 제기를 하니 일부 수정해 발표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준엽 권중혁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