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피해 차주들 “청구액 늘리고 추가 소송하겠다”

입력 2018-12-24 19:38
BMW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하종선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BMW 피해자모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BMW 차량 소유 피해자들은 24일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내용을 환영하며 추가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MW 피해자모임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반가운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EGR 냉각기를 과다 작동시킨 설계결함이 EGR 밸브를 열린 상태로 고착시켜 화재를 발생시킨다는 점, 고의로 결함을 은폐한 점 등을 수용한 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1000여명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특히 “결함 은폐가 밝혀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좀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고차 가격 하락폭, 결함 은폐에 따른 정신적 피해, 흡기다기관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몰고 다녀야 하는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화재가 안 난 차량도 (배상 액수는) 최소 1000만원, 화재가 난 차량은 20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이 EGR 냉각기의 누수라는 국토부 조사결과는 BMW 그룹의 기술적 조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며 하드웨어적인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늑장리콜 등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에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팀을 꾸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화재 발생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지난 7월”이라며 “화재의 근본 원인이 확인된 시점에 지체 없이 리콜 조치를 개시했다”고 반박했다.

조민영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