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산재 보상 받아야”

입력 2018-12-24 19:09

대리운전기사를 대리운전 요청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북 남원시 한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대리운전 요청이 들어온 곳으로 실어 나르는 업무를 했다. 그는 2016년 11월 업무 도중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차에 치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업무 도중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픽업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다”며 유족의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픽업기사는 산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소재한 남원시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한데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심야에는 버스도 이용하기 어렵다”며 “사업장의 대리운전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픽업 업무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대리운전기사와 픽업기사가 하나의 팀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할 때 A씨는 대리운전 업무를 병행하기도 해 픽업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