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 다시 이혼… 法 “혼인기간 합산해 공무원연금 분할해야”

입력 2018-12-23 19:41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뒤 다시 이혼한 여성에게 혼인기간이 부족하다며 공무원연금을 분할해주지 않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분할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이었던 B씨와 1986년 결혼했다가 2007년 이혼했다. 두 사람은 2008년 9월 재결합했지만 2016년 다시 이혼했다. 그 사이 B씨는 35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2012년 퇴직했다.

A씨는 지난해 공단 측에 ‘공무원연금을 분할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동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뒤 공무원연금의 일정액을 분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단은 혼인기간이 모자란다며 분할 지급을 거부했다. 두 사람이 한 차례 이혼한 뒤 두 번째 혼인기간인 2008년부터 B씨가 퇴직한 2012년까지가 5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에서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혼으로 인한 단절이 있을 경우 이전의 혼인 기간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1차 혼인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