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해양레저 ‘지역특구’ 4곳이 불법·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부산시와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2005년 동백섬 해양레저기지와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죽도 해양레저거점, 수영강변 계류장까지 4곳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특구 모두 불법·편법 운영되거나 부동산투기장으로 변한 채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업자가 사업비 100여억원을 들여 조성한 송정해수욕장 옆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송정마리나’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실내 수영장과 스쿠버 다이빙 전용 풀, 객실 등을 갖췄다.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상에 90m 길이의 보도교와 계류시설도 설치됐다. 하지만 해양레저사업이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하면서 식당과 커피숍, 편의점 등만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권 양도 등을 이유로 현금을 주고받는 등 지역특구를 매매한 투기의혹까지 제기돼 해운대경찰서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자본 350억원이 투입된 동백섬의 해양레저기지 ‘더 베이 101’은 해양레저장비를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과 전시장,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요트와 제트보트 등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요트 2척과 롱보드, 피쉬보드 핀 등 해양레저장비 6종을 전시만 해 놓은 채 연면적 7693㎡ 규모의 클럽하우스는 식당과 카페, 다과점, 생맥주 시음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백섬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시켜 준 것은 해양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본 목적인 특구사업은 하지 않고 음식점과 주점만 운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센텀시티 앞 수영강변 계류장은 셔틀바이크·카약·카누 등 8종의 다양한 무동력 레저기구를 즐길 수 있고, 야외공연·웨딩 등도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현재 건물은 대부분 비어 있다. 법원이 지난 9월 이곳의 수상레저 시설을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불법 건축물이 됐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현재 시공업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정해수욕장 앞 죽도 해양레저거점은 지역 특구를 내세워 공원부지를 해제했다. 그러나 이후 사업주가 건물을 완공한 뒤 공모 당시 계획과 달리 매매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회 이주환 의원(해운대구1)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불법·편법 운영되는 레저특구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든지 애초 특구 설립 취지와 성격에 맞게 정상 운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특구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목적 외 운영되는 지역특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인 뒤 지정 철회 등 대책을 세우겠다”며 “불법이 드러나면 검찰과 국세청 등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특구는 지자체가 민간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는 곳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2004년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150개 지자체에서 196개 지역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단독] 지을 땐 “해양레저 거점”… 운영 어렵자 음식점·주점 편법 영업
입력 2018-12-23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