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치원법·위험외주화방지법 회기 내 처리하라

입력 2018-12-24 04:03
여야가 정기국회 폐회 후 12월 임시국회를 서둘러 다시 소집한 이유는 주요 민생법안과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및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쟁으로 허송하다 새해 예산안을 늑장 통과시키는 바람에 쟁점 현안을 처리하지 못한 부실 정기국회에 쏠린 싸늘한 민심을 조금이나마 달래보겠다고 이번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세 살 적 버릇이 또 도졌다. 12월 임시국회 역시 싸움질로 일관한 정기국회 판박이다.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이견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판국에 여야가 연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를 둘러싸고 끝없는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시급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안 처리가 이번에도 무산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비의 회계투명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하나 된 국민의 목소리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노선을 달리하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가 만들어지는 등 유치원계 내에서도 자성과 자정의 움직임이 용틀임을 시작했다. 유치원 3법 개정은 이런 움직임의 화룡점정이다. 그럼에도 유치원 3법은 아직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좌시할 단계는 지났다.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 협력업체 직원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부쩍 관심이 높아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해묵은 과제다.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 사고 이후 발의됐지만 2년 넘게 방치됐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그러는 사이 또 한 명의 꽃다운 20대 청춘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구의역, 태안화력발전 사고는 안전보다 효용을 우선순위에 둬 발생한 후진적 산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돈 때문에 인명이 경시되는 비인간화를 막는 법이다.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이유도 없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해묵은 숙제를 끝내라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