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지 하루 만에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됐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지검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앞서 청와대는 19일 김 수사관이 비위 의혹으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조치된 상태에서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지검도 사건을 즉각 형사1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문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이송 지시를 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복귀한 원 소속기관인 서울지검이 수사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전날 배당된 형사1부는 현재 김 수사관이 소속된 형사3부와 같이 1차장검사 산하 부서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등을 진행 중인 서울지검에 청와대가 직접 관련된 데다 정치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이 사안을 맡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라면서 “서울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대검 감찰본부가 진행 중인 비위 의혹 사건도 감찰 결과에 따라 조만간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김 수사관에게 공무원 비위 정보를 제보하고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KT 간부를 소환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감찰 조사를 종료하고 문 총장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사건 문의를 해 문제가 됐던 건설업자 최모(58)씨를 압수수색했다. 최씨가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으로 김 수사관 비위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아니다. 다만 김 수사관 비위 의혹의 시작점인 만큼 전혀 무관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특감반 사건 수원지검 재배당한 이유, ‘서울지검 근무’ 혹은 ‘정치적 부담’
입력 2018-12-20 19:23 수정 2018-12-20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