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국제분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 카타르 국영회사의 자회사가 공사비의 10배 가까운 하자보수 청구를 한 탓이다. 조선업계에서 리스크가 큰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또다시 악재가 터진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리엄의 자회사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청구한 해양 플랜트 하자보수 관련 중재 소송 금액이 26억 달러(약 2조9276억원)에서 80억 달러(약 9조80억원)로 늘었다고 20일 공시했다. 해양 플랜트는 해저에 매장된 석유, 가스 등을 탐사·시추·발굴·생산하는 장비를 말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거주구·파이프라인 등을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8억6000만 달러(약 9683억원)에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했다. 그러나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지난 3월 파이프라인 일부 구간에 하자가 발행했다며 파이프라인 전체를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다. 바르잔가스컴퍼니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기구에 당시 바르잔 연안 프로젝트 관련 26억 달러 이상의 하자보수청구 중재를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회사의 회계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204억원의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해 둔 상태다.
그러나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제1차 준비서면에서 청구금액을 26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올렸다. 공사비의 10배에 달하는 하자보수 청구를 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의 전면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으며 발주사의 배상 요구는 무리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발주사인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운영환경에 부적합한 파이프 재질을 지정한 것이 하자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청구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발주사 측에서 의도적으로 잡음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발주사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리한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카타르 업체 “공사비 10배 내놔라”…현대중공업, 황당한 해양 플랜트 하자보수 청구에 곤욕
입력 2018-12-20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