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이 생활하다 다치면 최고 1000만원 보장

입력 2018-12-20 21:24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성동구가 내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비한 ‘생활안전보험’을 서울시 최초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지난달 성동구의회 심의를 통과했고, 지난 13일 2019년 예산안에서 생활안전보험 예산 1억원이 확정됐다.

보장 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과 후유장애다. 보장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000만원이다.

성동구에 따르면, 개인이 실비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은 내년 1월 중 공개입찰로 선정된 보험사를 통해 운영되며 보장은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