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보 출마·선거중지 가처분… 변협회장 선거 무산 가능성

입력 2018-12-20 19:18 수정 2018-12-20 23:18
이찬희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안개속이다. 사상 초유의 단독 후보 출마로 선거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변호사는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변협 차기 회장 선거일은 내년 1월 21일이다. 등록을 마친 후보는 이찬희 전 서울변회장이 유일하다. 단독 출마이지만 이 전 회장은 복수의 후보가 출마했을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선거규칙에 따라 단독 후보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변협 회원 2만1000여명 중 7000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2013년 회장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투표율이 60%를 넘은 적이 없다. 선거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변협이 후보 등록과 투표 독려 등 선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대구변호사회는 회장 선거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 8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변협은 이번 선거에 모바일 투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변협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인 전직 서울회장이 출마하는데 누가 출마하려고 하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변회 관계자는 “전직 서울회장이 출마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며 “모바일 투표 등 선거를 활성화할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 이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모 변호사 등 7명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변협 회장 선거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이 서울변회장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퇴한 뒤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 측은 “전형적인 흠집 내기”라고 일축했다. 변협 선거규칙상 현직 회장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후보 등록 전 사퇴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