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못해

입력 2018-12-20 20:0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돌아왔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된다. 두둑한 보너스를 챙기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제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잡은 청년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매년 헷갈리는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려 한다. 기준이 어떻게 되나.

“주거형편 때문에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소득은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나이는 만 60세가 넘어야 한다. 실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연 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에 따른 수입이 있어도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하고 실소득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다른 형제자매가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은행 등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주택 보유자로서 지난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올해 6월 30일 주택을 양도했는데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올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이다. 신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나. 자녀세액공제 혜택은 뭔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중복해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하일 경우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는 1명당 30만원이다. 출산·입양은 해당연도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다.”

-중학생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다면.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1명당 30만원 한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의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해당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여야 한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는데 누락된 자료를 발견했다면.

“누락된 자료를 포함해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제출대상이 100건인데 90건의 자료만 냈다면 누락된 10건을 포함해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면 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