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업인월급제 내년 시행… 수매 예상소득 60% 8달간 지급

입력 2018-12-20 19:36
전남도청 전경. 뉴시스

전남도는 도 단위 지자체 최초로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선7기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시행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가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소득 중 일부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가는 농협과 약정을 체결, 출하할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는 도와 시·군이 지원한다. 그동안 농업인 월급제는 도내 일부 시·군에서 벼 위주로만 시행됐으나 이번에 전남도는 지원 품목을 식량작물과 과수, 채소 등 모든 작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