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 제이플라(본명 김정화·31)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1인 크리에이터 최초의 사례였다. 제이플라는 유명 팝 가수들의 히트곡을 부르는 동영상으로 유튜브 왕좌에 올랐다. 제이플라가 부른 에드 시런의 ‘셰이프 오브 유(Shape of you)’에 매료된 누군가가 자기 홈페이지에 이 동영상을 올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장 제이플라가 소속된 1인 크리에이터 소속사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이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민·형사상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작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최근 6개월간 479건에 대해 저작권 관련 법률 지원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상담이 3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인 A군은 동생과 함께 레고로 만든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을 P사의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하기로 계약했다. 편당 5~7분 분량이었다. A군의 동영상은 꽤 인기를 모았다. 어떤 동영상은 10만회 이상 재생됐다. 그러자 P사는 이 동영상을 자사가 운영하는 케이블 TV채널에도 방영했다. A군 측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
저작권위원회가 해당 계약을 검토한 결과 P사는 동영상의 공동 저작권자로 기재돼 있었다. 저작권권법상 콘텐츠 창작에 직접 기여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내용이었다. 또 계약 해지 후에도 A군의 동영상을 독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P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많았다.
A군 측은 저작권위원회와 상담 후 P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합의를 요구했다. 결국 A군은 동영상 저작권을 단독으로 보유하기로 하고, 케이블 TV 전송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받게 됐다. 저작권위원회 백경태 변호사는 “상담 사례를 보면 창작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저작권자가 되거나, ‘갑’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퍼포먼스 예술가 B씨는 평소 자신이 행사 주최 측과 맺는 계약이 불공정하는 생각을 해왔다. 수익 배분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공연 중 기물이 파손됐을 때 B씨가 몽땅 책임을 지는 게 현실이었다. B씨는 저작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익 분배 방법과 시기, 저작물 이용 조건 등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만들어 동료들과 공유하게 됐다.
국내 웹툰 사업은 2013년 1500억원 규모에서 올해 8800억원까지 성장할 분야로 전망됐다. 웹툰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나 뮤지컬을 제작하거나 창작물을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불공정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사업자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42.6%), 불공정한 조건 강요(38.6%), 수익 배분 문제(31.0%) 등과 같은 불공정 계약 경험이 있다고 복수 응답했다. 독특한 소재를 그리는 웹툰 작가 C씨는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Q사에 웹툰을 연재하고 있었다. C씨는 “해외로 작품을 배급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료 문제로 계약을 갱신하게 됐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며 저작권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런 저작권 관련 불공정거래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1800-5455).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콘텐츠 플랫폼 갑질 못 참아!”
입력 2018-12-20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