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대 자산가도 차상위 계층?… 감사원 “건보료 기준 선정 문제 있다”

입력 2018-12-20 04:00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을 선정할 경우 1500억원대 자산가가 포함되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 건보료 판정기준을 활용해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7년 건보료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을 직접 산출했더니 343만여 가구, 1028만여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공표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차상위 계층 93만 가구, 144만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건보료 기준으로 선정한 차상위 계층에는 1530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직장가입자를 포함해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가 10.5%나 됐다. 실제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이 있는데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가 지난 5월 기준 82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451만9202원(4인 가구)이다.

감사원은 “건보료는 보조 기준이어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한 결과와 차이가 없을수록 유효한데도 복지부는 이 비교 결과가 타당한지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