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넘어야 맹견 동반 외출 가능… 年 3시간 의무교육도

입력 2018-12-19 21:22

내년 3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1년에 3시간 이상의 안전관리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 14세 미만은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강화하고 과태료도 신설·상향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는 ‘외출 시 목줄 또는 입마개 착용’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맹견 동반자 연령 제한이 생기고,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도 안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에 맹견을 소유했다면 6개월 안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기존 최대 50만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오른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